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 외벽 등 석재 공사나 바닥과 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와 광장 등의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석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으로 등록해야 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니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면 실적을 쌓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자본금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자산별 증빙서류를 통해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과 등록기준별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별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후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함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으로 등록요건, 업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신규등록의 경우 반드시 예적금으로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됩니다. 자본금은 상시 충족이나 연중에는 변동이 있고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추후 실태조사에 적발이 된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며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 포함되어 있..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 알아보기!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요로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건설업 등록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시공을 하려는 경우 포장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 )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적 관리, 입찰참여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 포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2) 기술자격취득자 2명 총 3명의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 2명이 기술인력 인원이지만 포장공사업은 3명입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할때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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