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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과정과 기준을 정리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이 수행하는 업무형태와
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부동산개발업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조성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종이므로
토지 조성 및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의 개발 관련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지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토지 면적 3,000㎡ 이상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등록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등록 조건을
정확하게 갖추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에 대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문서들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등록 기준들을 모두 갖춘 뒤
미달되는 항목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관할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해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달인 부분이 있거나
누락되는 증빙 문서가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며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로 올바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고
개인은 6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진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전문 진단사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를 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 목적란에
정확한 명칭이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아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부동산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보유자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부동산의 처분, 관리, 개발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성이 인정된 자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위 조건들 중에서 해당하는 인력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 과정과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등록 절차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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