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할 협회에서 발급받는 신규등록과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모두 다르며,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니 기업에 맞는 선택을 위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기공사를 진행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등록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엄연히 불법이므로 형사처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전기공사업 면허는 꼭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은 무엇일까요? 전기공사업이란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 총 6가지 업무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 업무 진행을 위해서 췩득하셔야하는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4가지 기준 모두 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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