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나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조목, 조경석,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잔디공사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에서 컨설팅과 함께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첫번째 조건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중에 토목공사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량하거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구체적 작업으로는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도로, 항만,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이 해당되고 택지조성, 부지조성 공사와 간척, 매립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공사 제외) 토목공사면허에서 중요한 점은 토목공사를 진행하실때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법이니만큼 꼭 지켜져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5천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 토목공사업 면허를 필요로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목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준비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려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는데요. 건설공사와 함께 시공, 입찰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에 맞춰 면허 취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다소 복잡하고 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충족조건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취득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가 면허취득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과정에는 모두 4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면허
- 취득방법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종합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등록기준
- 건설면허
- 토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