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준비한 후 관할 협회에서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45일 정도 예상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중 먼저 준비할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용도와 공간을 확인하여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또 종합건설업에는 이렇게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건공사업으로 통용되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볼까요?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의 공사 (토목+건축 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차이는 시공능력평가액..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같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이 가능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취득했을 시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 4가지를 꼼꼼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현금성 자산인 예적금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반드시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는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확인 후 업무를 보셔야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으 보완으로 요청하오니 유지는 필수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6명 이상입니다. 2명은 반드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여..
종합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나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조목, 조경석,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잔디공사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에서 컨설팅과 함께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첫번째 조건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취득방법
- 조경공사업
- 양도양수
- 토목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토목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건설면허
- 이한씨앤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