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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6월결산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업 6월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6월결산이란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의 결산일을 지정하는데
여기에서 6월이 결산일인 법인에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월 결산인 법인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6월 결산 법인의 경우 6월 30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태 조사 때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므로 사전 검토 하여
충족하도록 만든 뒤 마무리 해야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 검토 방법은
6월 30일이 지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나기 전 가결산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검토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충족한지, 충족하지 않다면
얼마가 부족한지 등을 확인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6월 30일이 지나기 전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을 준비하는 이유는
실태조사 때문입니다.
자본금도 등록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회사가 등록기준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며,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필수로 검토하여 문제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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