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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합니다.

모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한가지라도 미달될 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합니다.

 

법인 8.5억 / 개인 17억

11월 23일 기준 1좌당 금액 : 1,579,200원

상시근로자 11인 이상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며 공제조합 출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을 준비해 증빙합니다.

 

■ 11월 23일을 기준로 D등급은 225좌

348,570,000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검토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기업 진단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제 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과 자격증은 1인 1자격으로 등록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의 퇴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하며,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 용도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접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허를 소지한

기업이라면 12월 연말결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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