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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조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경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는
다르기에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등록기준을 꼼꼼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4가지 조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등을 위해선
자본금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0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록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사업목적란에 관련 업종을
기재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표자명의 통장 또는 법인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이를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기업진단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관련 협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선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인 경우 최하위등급의 좌수로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취득 후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시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6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의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금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으로
총 6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기술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
조경공사업의 등로기준 중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로 단독공산의 사무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경공사업의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ttps://www.youtube.com/embed/nqLEmFOyygo
이상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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