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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종류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과 소각장, 수처리설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공장폐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7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그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업마다 예치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기계와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정보처리,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총 1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합니다.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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