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통합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 - 시,도,구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수 요건 네가지가 있으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필수이며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없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긴장하시는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글입니다. 꼼꼼히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수월하게 건설업실태조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시에 등록기준을 갖췄던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모두의 조건을 조사하고 들여다봅니다. 그중 자본금 미달에 대한 실태조사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금 조건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과 불법업체를 찾아내고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사입니다. 각기 등록기준이 다르고 준비할 자본금의 액수도 커서 어려움이 있는 건설업실태조사는 믿을만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의 의의와 소명방법과 행정처번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부실 또는 불법업체는 타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하자담보 책임 미이행 등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할 시, 군, 구청 종합건설업 관할 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후 각 회사로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일 기준으로 해당연도 / 직전연도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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