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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의

의의와 소명방법과 행정처번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건설업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부실 또는 불법업체는 타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하자담보 책임 미이행 등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건설업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할 시, 군, 구청

종합건설업 관할 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후

각 회사로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일 기준으로 해당연도 / 직전연도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영위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건설업실태조사 소명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 실태조사 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 전년도 실태조사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의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과 입사자, 퇴사자 드의 현황을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등의 건설업 보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확인합니다

 

●시설 - 규정에 따른 적합한 사무실인지를 확인합니다

 

●장비 -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실제 장비 소유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건설업실태조사에 미달되거나 제출기한 내

자료 제출을 못할 경우

청문회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이나 일정기간 동안

영업정지, 입찰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영업정지 기간 중 미달된 등록기준을 만료때까지 재충족하여

면허를 유지해야하고 처분 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2번 이상 처분을 받게된다면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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