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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업종이며 주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근 가공 및 조립
  •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제작.
  •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작업.
  • 도로 및 포장 공사.

이 밖에도 철근 가공 및 배치,

좁은 마을 안길, 2차로 미만의 구간, 농로 등의

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공은 불가합니다.


등록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들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반려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증빙 절차 필요.

 

[ 개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실질자본금 증빙 절차 필요.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항목이며 등기부등본상에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여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각종 보증서 발급, 공제 상품

가입,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근로는 불가하므로 상근직으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검토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상근직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제공해 드리는 무상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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