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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에 따른 등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출자금액에 대한 1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50~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거치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공제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술인 개인별로 취득한 자격이 무엇인지 봐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을 살펴봤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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