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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해당 면허
취득 준비를 앞두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 1종이 통합된 전문 건설업 업종입니다.
[ 기계설비공사 ]
- 위생설비 설치
- 급배수설비 설치
- 배관공사
- 냉난방 설치
- 공기 조화 설치
- 기계 기구 설치
[ 가스시설시공사(제1종) ]
제1종은 제2종과 제3종이 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면허이기도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 시설 시공
-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 시공
- 집단 공급 설치
- 특정 가스 시설 시공
-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시공

등록 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은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준비하여 충족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들 또한
빠짐없이 준비를 하여 제출을 해야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인 사항이 있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발생한다면 접수 과정에서
반려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 개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 실질자본금 ]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자본금에 대한 건전성을
심사받게 되는 과정이며 모든 사업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전문진단사가 발행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해당 관할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해당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를 한 후에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조합원이 받는 혜택 ]
- 각종 보증서 발급
- 사업 운영 프로그램 지원
- 공제 서비스 제공
- 금융 지원 서비스

기술인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자 채용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주력 분야에 맞는 자격 사항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준 사항에 맞게 배치를 하도록 하며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의 공통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1 자격만 인정
- 상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
- 중복 소속 및 이중 근로 불가
- 경력 수첩 및 자격증 보유
- 4대 보험 가입 완료
대표자는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충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이 적합한 건축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타 업체와는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상근직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알맞은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턴트가
제공해 드리는 무상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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