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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과 도움이 될만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므로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세 가지의

주력 분야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입니다.

 

금속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과 벽체,

칸막이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물인

방음벽, 방호벽, 경계시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호의 제작과 설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성수지, 유리 등의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실 시공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 원예, 농업 분야에 필요한 온실구조물설치업무도

포함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전문 시공력이 요구되는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들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부족할 경우

면허 등록 과정에서 중지나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해야 하고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진행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를 해야 합니다.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치가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업무 및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리 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관련 종목에서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해야 하며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자격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금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기술자로 재배치하여 기술인 인원에 대한

유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사무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사무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 이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위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가이드를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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