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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가이드,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을 통해 준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향후 비즈니스 운영 방향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각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일반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한 급수 설비를

포함하여 정수, 취수, 송수시설 등 물 공급과

관련된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

배수관로와 하수처리 등의 배수 및 정화시설을

시공하는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세척, 갱생,

보수 등의 공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하여 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을 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들은 어느 하나라도 미비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신규 등록 방법과 양수 방식이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증빙을

진행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 기관의 적격 판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을 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고 사업 목적란에

면허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업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자 처리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비즈니스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를 진행을 해야 하며

이때 출자 금액은 각각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신뢰도 등급 평가에 따라 출자 금액이 다르며

시기별로 1 좌수당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제조합 측에 미리 가이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목 또는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지니고 있는 기술자, 혹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상근직 근로자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해당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재충원하여 인원에 대한 조건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항목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법령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공유하는 공간은 불가하며

반드시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QChe7kfeR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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