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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있는 업종 중의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업종입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시공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면허 취득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 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체로서
건축물과 공작물의 형태를 축조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푸집이나 동바리, 포장공사가 어려운
2차로 미만의 농로나 마을 안길 등의 포장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는 업종이므로
전문적인 기술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며 필요한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 기준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달되는 사항이 있거나
제출해야 하는 증빙 문서 중에 누락되는
항목이 발생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안정적인 면허 등록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능통한 가이드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인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규정은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개인도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금액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정확한
면허의 명칭이 사업목적란에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게 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항목 중,
공제조합에 관한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두 가입을 해야하는 항목이며 사업 경영에 필요한
여러 보험과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전문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 금액은 1좌수 당 금액이 시기별로 변동이
되기도 하고 각각의 회사마다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
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들 중 하나인 기술인력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기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한 종목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자격을 지니고 있는 2인 이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 형태는 불가하며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반드시 근로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로 인원 공백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인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클린 한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시설과 컨테이너 등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평수의 넓이어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dGtIXy0Gv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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