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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실내 환경을
목적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이며 안전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 시공 분야 입니다.
만약 무면허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 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이며
실내의 마감을 위해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 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요구되는
등록기준들을 모두 다 완료해야 하고 증빙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해당하는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조건 미만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증빙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실질자본금에 관한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법인만 해당이 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부족한 경우엔 증자를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이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필요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등급과 시기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예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업에 진행에 요구되는 여러 보증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 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 인력
등록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으로 배치를 해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사항을
취득한 2인 이상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인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반드시 채용하려는
기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술 인력에 대한 조건을 상시로 유지 시켜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조건도
갖추셔야 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반드시 단독으로 쓰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가건물, 창고,
무허가 건물 등은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근직을 위한 사무 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 기준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므로 잘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RI290we3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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