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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시 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입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면허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면허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는 등록기준에 따른 기준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결산하여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통해 진행가능하며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고,

기존 신용등급이 있는 업체는 등급별 금액에 맞게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약 50~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융자, 공제, 신용평가, 보증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은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릴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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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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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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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유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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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 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보유는 불가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타 인원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소재지 기준이며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물의 용도가 건설업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는 건설업등록이 불가한 용도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사전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자간 사무실 공용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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