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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 기준과 취득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부터 주의해야 하는 사항까지
알려드리오니 관련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은 물론 공장, 사무실,
교량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의 도료와 전문 장비들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도장을 시공함으로써 외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식 방지 및 안전 확보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공사업입니다.
주 업무로는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도장 마감,
도장 뿜칠 및 일반 도장, 차선 도색, 표면 처리 작업,
전천후 경기장 시공이나 부식 방지 공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조건으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빙 문서들도 모두 빠짐없이 준비를 해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비하거나 누락되는
증빙 문서가 있다면 면허 접수가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고
개인도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실질자본금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판단 여부를
받아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자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임의로 출금을 진행할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겸업,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한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한
기술자로 재충원 해야 합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임시 건물,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업종의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하여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들의 가이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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