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합니다. 모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한가지라도 미달될 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합니다. 법인 8.5억 / 개인 17억 11월 23일 기준 1좌당 금액 : 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같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이 가능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취득했을 시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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