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통합된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취득 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중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3좌 (50,119,715원) 출자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이 바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이며, 원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안내드릴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 유지보수,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미장/타일/방수/조적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고주몰,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의 주력업종 중 하나를 안내드릴 예정으로 바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2022년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로 통합하였으며, 지금은 대업종의 주력업종으로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고 면허가 필요한 기준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일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무면허 공사 시공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을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적..
- Total
- Today
- Yesterday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
-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면허
- 토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 취득방법
-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토목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