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시 5천만원미만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식재 또는 시설물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_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1.자본금 =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여 이를 증빙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통으로 28개 업종이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붙여진 명칭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주로 식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 조경을 위하여 조경 성인 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시 주력분야를 1개 이상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를 2개를 신청할 경우 기술인원에 대해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면허 등록요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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