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나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조목, 조경석,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잔디공사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에서 컨설팅과 함께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첫번째 조건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단종면허에 속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에 따라 2023년 대업종화가 되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 두 업종은 입찰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등록기준은 네 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추가등록과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이거나 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업체라면 추가등록으로 진행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45일 전후 정도 걸립니다. 설립한지 구십일이 넘지 않았다면 신규등록으로 진행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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