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을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하나라도 미흡함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 받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1.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어제보다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발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준비해 봅시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 협회에서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주로 분할합병을 많이 진행합니다.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은 분할합병으로도 공사기간 및 실적 등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면허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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