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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을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하나라도 미흡함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 받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1.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개인 동일한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2.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준비된 자본금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3. 기술자 기준 알아보기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포함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능

 

총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4.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준비한다.

용도 확인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니

사전에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jsNfgDmkD4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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