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본편에서는 신규등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 양수의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신규등록 시 알고 가셔야 하는 등록기준부터 증빙서류까지 등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 먼저 갖추셔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간략하게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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