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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 양수의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신규등록 시 알고 가셔야 하는 등록기준부터 증빙서류까지
등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 먼저 갖추셔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간략하게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예치 방법으로는 출자예치, 단순예치 2가지가 있으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치하는 방법으로 최소 출자 좌수는 100좌 이며 약 4,000만원 이상 예치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시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단순예치 방법으로
1,500만원 이상 예치하시면 됩니다.
*해당 예치 방법은 조합업무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세 번째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기술인력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면허 접수 시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기술자는 이중 근무, 학생 등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인력 등록 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을 위한
실제 사용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며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혹시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일 경우
등록기준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하시어 용도가 바르게 기재된 해당 서류를 신규등록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에서 등록기준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더 긴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 전 갖추셔야 하는 요건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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