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ㆍ도지사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처리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거리두기가 상향된다는 기사도 나오고는 있는데, 각자 자리에서 더 철저히 생활방역을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장비입니다. 위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서 면허를 발급 받는 신규등록의 방법과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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