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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거리두기가 상향된다는 기사도 나오고는 있는데, 각자 자리에서 더 철저히 생활방역을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장비입니다. 

 

위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서 면허를 발급 받는 신규등록의 방법과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창호온실,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각 업종별로 그 액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단, 가스시설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최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는 각 업종별로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은 필요장비를 구매한 후, 장비사진/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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