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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ㆍ도지사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처리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ㆍ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ㆍ피합병법인ㆍ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ㆍ합병법인ㆍ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ㆍ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ㆍ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지금까지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건설업 취득을 위한
등록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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