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설날 이후부터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도 영하권이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운반에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계식 주차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부터 삭도설치공사와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면허 신청을 할 때 주력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지만 자본금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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