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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설날 이후부터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도 영하권이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운반에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계식 주차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부터 삭도설치공사와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면허 신청을 할 때 주력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지만 자본금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 실질:현금성 자산)
면허 신청을 할 때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하여
기업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정확한 기업 진단을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적격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가결산재무재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신용에 따라 정해주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54좌, 약 5천만 원을 책정받습니다(신설 포함)
공제조합의 증명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면허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 및 청약을 체결하면
공제조합의 정식 업무(보증, 공제, 교육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과 상시근로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능하며,
만약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표기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외에도 상시근로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를 참고하여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지역 관할처로 증빙서류를 가져가서 면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후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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