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긴장하시는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글입니다. 꼼꼼히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수월하게 건설업실태조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시에 등록기준을 갖췄던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모두의 조건을 조사하고 들여다봅니다. 그중 자본금 미달에 대한 실태조사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금 조건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과 불법업체를 찾아내고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사입니다. 각기 등록기준이 다르고 준비할 자본금의 액수도 커서 어려움이 있는 건설업실태조사는 믿을만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단종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로 불리는 단종면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29가지 업종에서 총 14개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먼저 건설단종면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난방시공업의 다양한 종류의 공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사를 보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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