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자산별 증빙서류를 통해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면허 취득 후 공사업 진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아래와 같은 공사업무를 진행하는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 분야별 업무를 진행하기위해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신 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시 진행하시려는 주력 분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면허 접수 전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은 위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22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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