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보유해야하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에 냉난방과 급배수, 위생시설,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의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건축물의 공사에서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화 실시로 가스시설공사 제1종과 통합 운영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현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점은 주력분야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선택하신다면 관련분야 시공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문업종 현행 28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사, 땅을 굴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흙막이공사나 절토, 성토, 굴착,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과 선별, 성토공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는데요.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신 뒤에 공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모두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시고 공제조합에 출자를 진행합니다. 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갖추는 4가지의 기준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는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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