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의 핵심을 함께 알아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중에서 비슷한 업무를 가진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한 것이 바로 대업종화인데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가지고 있던 파일공사업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을 넘기고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보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이며, 구조물해체공사는 말그대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 업무입니다 지금은 다른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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