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단종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로 불리는 단종면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29가지 업종에서 총 14개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먼저 건설단종면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난방시공업의 다양한 종류의 공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사를 보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중에 토목공사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량하거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구체적 작업으로는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도로, 항만,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이 해당되고 택지조성, 부지조성 공사와 간척, 매립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공사 제외) 토목공사면허에서 중요한 점은 토목공사를 진행하실때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법이니만큼 꼭 지켜져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5천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 토목공사업 면허를 필요로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목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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