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단종면허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철근과 콘크리트로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을 이르는 명칭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발생되어 건설업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면허 접수 전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한가지씩 핵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금액만 맞추는것이 아닌 실질적인 자본금인지 확인도 필요하십니다. 그 확인 방법으로는 기업진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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