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규등록 등록기준 4가지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알아보겠습니다.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부대공사를 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업등록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하게 되므로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아래의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각 등록기준이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증빙해야 합니다.진단을 받기 위해서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20일 이상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등을준비하여 적격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준비 금이 다를 수 있으니 필수로..
기타공사업면허
2024. 7.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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