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이 기준은 면허 취득때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줘야 하는 항목으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하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의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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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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