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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이 기준은 면허 취득때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줘야 하는 항목으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하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의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진행해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에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합니다. 

자본금의 약 10%인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은 4명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본점 주소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 내부도 근무에 필요한 통신,사무설비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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