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주력분야로 면허취득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 2022년 1월 1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 보링/그라이팅공사, 파일공사와 함께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으며,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페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등을 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토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전문건설업면허
2023. 1. 2. 04: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설면허
-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
- 이한씨앤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습식방수공사업
- 전기공사업
- 양도양수
- 취득방법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조경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