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
전문건설업면허
2023. 5. 8. 18: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도장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토목공사업
- 양도양수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취득방법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