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 보링그랑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이통합된 공사업으로서 각각의 공사업 등록도 가능하지만 세가지 공사업을모두 취득하여 입찰이나 실적 쌓기에 유리한 전문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지 조건으로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 갖출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안녕하세요! 주말이 시작되었네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생활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사업은 7,48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기준 하나씩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자체에 접수해서 신규 면허를 발급 받고, 양도양수는 빠른 면허취득을 원한다면 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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