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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이 시작되었네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생활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사업은 7,48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기준 하나씩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자체에 접수해서 신규 면허를 발급 받고,
양도양수는 빠른 면허취득을 원한다면 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등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의 경우에는 54좌인
보통 5천만원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로는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학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는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공백이 있으면 안되므로 결원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만들어주세요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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