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과 등록기준별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별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후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함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부쩍 날씨가 추워지더니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주에는 쭉 날씨가 추울 예정이라고 하니 모두들 건강 관리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시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릴게요.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유사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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