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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부쩍 날씨가 추워지더니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주에는 쭉 날씨가 추울 예정이라고 하니

모두들 건강 관리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시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릴게요.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유사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이 실행된 이후에는 동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취득할 시 자본금 및

중복 기술인력을 1명 감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의 필수조건들에 부합하고 증빙해야합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규접수 해보실 수 있으며

심사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가정 하에

평일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본금으로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전문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 진단이 적격판정을 받은 뒤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자본금 증빙 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되며

좌수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당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를 배당받으며 약 5천1백만원의 출자금이 소요되는데요.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하므로

정확한 예치금액은 상시 체크해보실 것을 권장드려요.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잇습니다.

더불어 예치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 부터 일부 금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자격 취득 이상자

 

기술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등록한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조건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며

규모가 따로 제한되어있지 않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으로

이 외의 용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청 주무관을 통해

확인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는 취득까지의 절차도 까다롭지만

취득 이후에 유지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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