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통합된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취득 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중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3좌 (50,119,715원) 출자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종합건설업
- 도장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취득방법
- 조경식재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건설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등록기준
- 양도양수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기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