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등록기준 숙지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공을 하는 면허가 아닌 시행을 하는 면허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임대 및 매매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주택법을 따르며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택건설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의 경우 개인은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
전문건설업면허
2021. 6. 25. 14:4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양도양수
- 취득방법
- 이한씨앤씨
- 등록기준
- 건설면허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종합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